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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식 행사 음식물 제공 군수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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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식 행사 음식물 제공 군수 입후보예정자 고발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8.04.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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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유사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 포함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영암군수선거와 관련해 개업식 행사에 선거구민을 초청해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유사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6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17년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개업식 행사에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1,000여명을 초청해 총 900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2월경 유사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선거범죄 발견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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