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의원, 교육위원선거도 학운위 투표로
올해부터 직선제로 개정된 교육감 선거를 다시 간선제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 모두 종전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출하도록 했다. 이미 선거일이 공고된 충북과 경남교육감 선거도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직선제는 지역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로 교육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과열 선거운동과 정치바람에 의한 선출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 재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호남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