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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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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 문 협 기자
  • 승인 2007.10.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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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이주호, 유기홍 의원 주최
지난 4월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수년간 법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현실은 열악하고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육 시키는 일이 보통의 부모보다 훨씬 힘이 든다.

장애인교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개최해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으로 장애인교육법 제정에 앞장섰던 최순영, 이주호, 유기홍 의원과 나경원의원은 10월8일 오후 1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강당에서 장애인교육법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최순영 의원은 “법에서 위임한 부분이 많아 법 제정 만큼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장애인의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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