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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육청-목포경찰서 '특별생활지도 단속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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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육청-목포경찰서 '특별생활지도 단속기간 설정'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2.01.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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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학교폭력 특별수사팀'과 생활지도 공조…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홍)에서는 지난 1월 5일 목포 관내 초ㆍ중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와 목포경찰서 '학교폭력 특별 수사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목포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지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홍 목포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은 학교폭력으로 희생되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도록 교육기관과 경찰서,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목포경찰서 '학교폭력 특별 수사팀'의 나병선 팀장이 참석해 경찰의 학교폭력 엄단의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목포에 구축된 학생생활지도 인프라와 생활지도 방법을 점검하고, 올해 들어 바뀌어진 생활지도 방침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참석 교사들은 방학 중 생활 지도방법의 하나로 담임교사가 학생 및 학부모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기로 했다.

또한 목포교육지원청은 해이해지기 쉬운 방학 중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난 1월 1일~오는 2월 29일까지 2개월간 '특별생활지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목포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자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생활지도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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