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도의원 ‘전남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시력검진, 눈건강교육 통해 시력보호향상 기대

2023-04-05     김두헌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눈건강 증진 조례안'이 4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0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잦은 스마트기기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눈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안과검진 지원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장은영 도의원은 “학령기 학생들의 시력 저하는 읽기와 쓰기 능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눈건강 교육 및 안과검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시력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본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시력교정, 시기능 등의 향상에 도움을 줌으로써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교육성취에도 큰 힘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전남도의회 제370회 제5차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