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추진

정우택 의원 ‘지방교육 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진영간 대결, 후보 단일화 선거 공학에 따라 당선자 결정 ‘깜깜이 선거’

2022-07-05     김두헌 기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5선 정우택 국회의원(사진, 국민의힘·청주 상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 과정만 없을 뿐 실제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속에 후보가 난립하고 진영간 대결과 후보 단일화라는 선거 공학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 ‘깜깜이 선거’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정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개정안에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당선시 교육감 후보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적용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사망, 사퇴 등 궐위 시 후임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을 때가 됐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이 후보자 난립과 선거무관심, 고비용 구조 등으로 얼룩진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입후보 단계부터 교육감 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