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수 도의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도 장학금 지급'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  장학생 자격 확대, 의용소방대원 증가와 조직 활성화에 기여 

2021-12-13     김두헌 기자

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9일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의용소방대원의 고등학생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용소방대 자녀에서 의용소방대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장학금을 받아 온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뿐 아니라 대학생 의용소방대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성수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감소 및 고령화로 소방업무 보조역할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에 지원하는 대학생 수가 늘어 의용소방대가 더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수 의원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코로나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