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자 도의원,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근거 마련

전라남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교육위원회 심사 통과 임신초기 상담부터 출산 후 양육까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지원체제 돼야

2021-03-17     김두헌 기자
이혜자 전남도의원

미혼모·부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1)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과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지원과 미혼모·부 학생을 위해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혜자 의원은 “이번 조례로 그동안 미혼모라는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린 미혼모·부가 사회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미혼부 가정의 임신초기 상담부터 출산 후 양육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체계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