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 '지자체-학교 협력 초등돌봄사업 환영'

'지자체-학교협력 돌봄모델’ 현실적인 퇴근시간 8시까지 운영 1돌봄실 2돌봄전담사 체제로 학생, 돌봄전담사 모두 Win-Win ‘전남교사노조’ 온종일 돌봄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2021-01-08     김두헌 기자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오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돌봄교실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자체 협업 돌봄 모델의 사업비로 총 383억원이 책정됐다.

교육청이 시설비 225억원과 운영비 일부(39억5000만원)를 포함한 264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선 보건복지부(39억5000만원)와 지자체(79억원)가 각각 분담할 예정이다. 2022년 사업비는 총 1173억원, 2023년에는 948억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시설비 225억원과 운영비 일부(237억원)을 포함한 462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복지부(237억원)와 지자체(474억원)가 맡는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1년~2022년까지 각 750실을 확보하고 돌봄 인원을 올해 9월에는 1만5000명 규모, 내년에는 3만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조치에 대해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영미, 이하 전남교사노조)는 올해부터 도입·시행하기로 한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8일 이영미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돌봄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아이와 학부모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자체-학교협력 돌봄모델’은 부모의 현실적인 퇴근 시간인 저녁 8시까지 운영 연장이 가능하므로, 학생들이 부모를 기다리며 학원을 전전하는 ‘학원 뺑뺑이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신안 수석부위원장도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은 1돌봄실 2돌봄전담사 체제로 학생들은 전문적인 돌봄전담사에게 온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돌봄전담사의 업무 부담이 줄고 근무 조건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동안 학급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가 초등돌봄교실의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 운영했지만,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은 담임 교사를 교실에 있는 학생에게 돌려줌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남교사노조는 "특히 신규 돌봄교실을 확충하려는 학교에 기존 학교 운영 돌봄교실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 지자체 운영 돌봄교실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