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

인사처, 내년 1월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9-09-04     문 협 기자

[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게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 중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소송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 수행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사처는 공직 안팎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민원인 대상 업무 등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공무원의 중대한 잘못이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번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국가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