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3-23 김두헌 기자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후적 대처뿐만 아니라 학부모 연수, 연구 활동 지원, 사이버 상담실 운영 등과 같은 사전적 예방 활동과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침해 방지 등 교육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영복 의원은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행복한 학교생활과 건전한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