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광주교육감 시민후보 추대 제동'

"선거법 위반" 해석,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 해당돼

2010-01-07     김두헌 기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해온 광주시교육감 시민후보 추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 광주시교육감 시민추대위원회'는 6일 "이번주 예정된 후보 서약식과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단 보류한 뒤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대위는 7일 서약식에 이어 일주일 간격으로 14일 정견발표회, 21일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음달 초 시민후보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추대위측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예비후보 등록도 안된 상황에서 이같은 행사나 절차를 밟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지지하는 후보자를 회원들이나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별도의 인쇄물을 통해 지지후보자를 알리거나 선거운동을 할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고 해석했다.

또한 "선거기간 전에 공개토론회를 갖거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조사하는 것도 행위시기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대위는 시민후보 추대 절차를 일단 중단한뒤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추대위는 최근 공모를 통해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59)과 광주대 이민원 교수(52) 등 2명의 신청을 받아 추대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