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권해석, 안지켜도 된다는 말인가”

최대욱∥장흥용산중교사·교육학박사·한국교총부회장

2013-08-20     최대욱

필자는 먼저 반론자가 논쟁의 합의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조그마한 감사드린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제는 양자 간에 합일점을 찾을 논쟁거리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 법적으로 그 결과가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먼저 밝힌다.

필자는 반론자가 “교감과 행정실장은 법령에 의해 상호 협력해야”라는 논고의 제목의 뜻조차 곡해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감은 校務(교무실과 행정실)를 관리해야 하므로 당연히 이 법령에 의거하되, 교육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필자가 처음 칼럼을 쓸 때 주장한 “교감의 행정실 관리, 권리이자 의무”는 다음의 세 가지를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조문 내용, 둘째, 1963년 법무부 유권해석과 2009년 교육부 유권해석(2010 교육부 질의•회신집) 내용, 셋째, 전남교육청에서 시행한 공문 내용이 그것이다.

반론자는 전남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니 세 번째 내용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고,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논쟁의 초점으로 삼았어야 했다. 그러나 반론자는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주장을 불필요하고 잡다하게 나열함으로써 스스로 논리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질문형태로 밖에 대응할 수 없었고, 그 중 일부 질문에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반론자의 논리대로라면 이라는 표현을 썼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반론자 스스로 행정실 업무에는 회계업무가 많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데,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회계법에 따라서 교감이 할 일이 거의 없음을 인정한다. 회계는 회계법에 따르되 나머지는 교감의 관리 사항에 속한다는 것이다. 반론자가 또 논리와 상관없이 의미 없게 열거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조례는 행정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겠지만 논의의 초점인 교감과 행정실장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령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필자가 반론자의 개인적 경험, 사견, 추측이란 표현을 쓴 것은 반론자가 전혀 다른 법령에 의해 조직되어 있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 등의 예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두고 한 표현인데 또다시 같은 예를 드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밝힌다. 필자는 교육직이 급으로 나누어진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 반론자가 교감이 6급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서 단지 반론자의 논리를 그대로 빌린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필자처럼 해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반문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 시킨다.

필자는 반론자가 “교육부 유권해석”을 요청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교육부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는 제안인 것 같다. 그런데 필자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위에서 밝힌 것 중의 하나인 “교육부 유권해석”을 알고 지금까지 반론을 폈는지 아니면 모르고 폈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반론자는 법무부 63년도 유권해석만 언급해 왔음을 알고 있다. 반론자가 2009년도 교육부 유권해석을 몰랐다면 논쟁은 끝이겠지만, 알고도 현재의 시점에서 교육부의 판단을 구해보자고 제안했다면 먼저 현행의 유권해석은 지킬 수 없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2009년 발표된 현행의 교육부 유권해석을 다시 제시하건데 “교장 담당 교무와 교감 담당 교무를 특별히 달리할 이유가 없고, 교장의 업무수행 불가능 시 교감이 대행한다고 규정한 점, 행정실장의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감의 업무 범위를 교무실 업무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학교조직을 교감이 관리하는 교무실 업무와 행정실장이 관리하는 행정실업무로 이원화해 운영해야 하는 근거는 없다”이다.

필자는 다시 강조하건데 행정실 근무자들의 의욕을 꺾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도 없다. 고마운 행정실 직원들을 너무 많이 만나왔고, 그들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의 법 규정과 유권해석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지키지 않겠다는 반론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차후 필자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려거든 법조항을 바꿔 오든지, 아니면 유권해석을 바꿔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