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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체 투입’ 강요하는 학교 관리자 감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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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체 투입’ 강요하는 학교 관리자 감독하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10.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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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사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에 돌봄 대체 투입 불가 선언
교사는 돌봄에 대해서 노조법에 명시한‘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
돌봄의 공백 방지‧ 학교 교육기능 회복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10월 20일 총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전남도내 초등 돌봄전담사 등 학교 돌봄 관련 종사자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하기로 해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전남교사노조(위원장 이영미)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교육청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 운영 유형을 5가지로 제안하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행했다"면서 "그 중 학교 관리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일반교실과 도서실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유형이 안내돼 실질적으로 현장 교사들의 학생관리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이 있을 때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관리자 등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돌봄 지원’, ‘학생이 교실에 머물 수 있도록 개방’등 교원 대체 투입 공문을 내려 학교내 갈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①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돌봄전담사 파업시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3조 1항 위반 사항이라는 것. 

전남교사노조는 이와 함께 전남도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장과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원장이 교사를 돌봄의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사 1,254명의 서명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들은 “전남의 많은 초등 교사들과 공립유치원교사들이 초등 돌봄과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행정업무, 채용, 인력복무관리 업무 등에 동원되고 있다”며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가 담당할 ‘행정사무’임이 명백한 만큼 더이상 교사들이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학교와 교원이 지금과 같은 업무갈등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이 학부모 수요에 맞춰 확대‧안정화‧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운영체계를 일원화해 지자체 주체로 통합 운영하는 사회적 돌봄체제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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