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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교육청 10·19 평화·인권 교육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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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교육청 10·19 평화·인권 교육 조례’ 제정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10.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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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평화,인권를 향한 새로운 출발

지난 6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한의 아픔이 시작된 지 73년 만에 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전남도의회에서도 신민호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10ㆍ19 평화ㆍ인권 교육 조례’를 1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10ㆍ19 평화ㆍ인권 교육 시행계획 수립 △교육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10ㆍ19평화ㆍ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10ㆍ19의 역사인식을 증진시키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신민호 의원은 “동족상잔 결사반대, 자주적 정부 수립을 외친 10ㆍ19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민호 의원은 2018년 7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고 국방부로부터 협조와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여수 순천 10·19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유족회,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회 계류 중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지원해 지난 6월 29일 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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