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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유발 폐단 '수능 킬러문항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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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유발 폐단 '수능 킬러문항 금지법' 발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9.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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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벗어난 내용 출제할 수 없도록 명시
교육부장관, 선행학습 유발 사전영향평가 실시 '당해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해야'
강민정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민정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9월 28일, 이른바 대입수능시험 '킬러문항 금지법'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2019학년도 수능시험 일부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돼 교육시민단체와 수험생·학부모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청구로까지 이어졌다"며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현직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총 46문항을 분석한 결과, 4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됐다.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도록 명시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당해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킬러문항으로 대표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오랜 고교교육과정 위반은 고등학교 교실을 기계적 문제풀이 중심의 전근대적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장본인이었다”며, “수능시험이 고교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난무했던 입시에 공정성을 기할 개선일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수준의 과열된 경쟁에 제동을 걸고 미래를 위한 고교교육과정의 창의적 혁신을 촉진할 ‘교육과정 백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강은미, 김윤덕, 김의겸, 용혜인, 윤재갑, 이수진, 전재수, 최강욱, 최혜영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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