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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징계 교원 "교장 임용제청 영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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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징계 교원 "교장 임용제청 영구제외"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9.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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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보직교사 임용 제한, 맞춤형 복지점수 일부 제한'
최근 5년간 총 309명 교사 음주운전 징계' 약 30% 30명 감봉·견책 경징계 그쳐'
담양군이 연휴가 끝난 23일과 24일 코로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기존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에 담양종합체육관과 면 보건지소 등 총 12개소의 이동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해 검사를 진행한다. ⓒ담양군청

교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24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등에 따르면,  연휴기간이 시작되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인사 복무 주요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교원은 ▲사회봉사 활동 실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제한 ▲명예퇴직시 특별승진 금지 ▲보직교사 임용 제한 ▲맞춤형 복지점수 일부 제한 등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된다.

또 교육부는 새로운 복무규정 시행 전인 올 12월 31일까지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말소기간인 9년이 지나기 전까지 교장 임용 제청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일반 비위의 징계 말소기간이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인 점을 감안하면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비위 등 4대 비위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해 징계를 받게되면 사실상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된다. 

이와 관해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309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에 처했졌지만 이들 중 약 30%인  30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행위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담임에서 배제된다. 배제 기간은 감봉‧견책은 5년, 정직 7년, 강등은 9년이다. 또 2016년 개정 공표돼 5년의 경과 규정을 둔 교육부장관 연구학교 근무경력 가산점도 현행 1.25점에서 1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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