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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원 유아휴직제도 '전형적인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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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원 유아휴직제도 '전형적인 탁상행정'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9.14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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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신분 유지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엄두 못내
출산휴가 사용시 기간제교원 인건비 보조 한 해 7~9명 수준에 그쳐
13일 광주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송편나눔 행사에서 봉사자들이 관내 취약계층들에게 전달할 모싯잎 송편을 빚고 있다. ⓒ북구청
13일 광주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송편나눔 행사에서 봉사자들이 관내 취약계층들에게 전달할 모싯잎 송편을 빚고 있다. ⓒ북구청

교육부가 올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에게 공립유치원 교원 수준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후속조처를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권자인 유치원 원장이 교원들의 유아휴직을 불허하거나 허가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교원임에도 법인이나 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대부분 1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 교원은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일례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출산휴가 사용시 기간제교원 인건비를 보조해왔는데 한 해 7~9명(2020~2021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년도 경우 출산휴가 12명, 유아휴직 9명(전체 147개원 중 11개원)이 휴직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사립유치원 교원 10명 가운데 4명이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그나마 민간에서 244명만을 조사한 결과여서 실제론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는 반응이 많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휴직 전에 이미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에선 유아교육의 공공성 담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원 1인이 담당하는 원아수도 많고 근로시간도 길어 사직 또는 이직하려는 교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육아휴직 등 지원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원대상 교육(성인지 감수성, 노동인권 등)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근무여건 조사(고용형태, 근로계약내용 등) 및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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