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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김건희 씨 논문 국민대 잘못된 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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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김건희 씨 논문 국민대 잘못된 결정 규탄'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9.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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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엉터리인 논문 시효 경과 이유로 면죄부 발급한 국민대
국민대는 결정을 재고하고,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운용 적절성 점검해야
국민대 총장 등 관계자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 사진)은 9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유지를 위해 학교의 권위와 양심을 버린 국민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대는 지난 9월 10일(금)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씨의 불량 논문들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효경과 등을 이유로 해당 논문들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밝힌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대는 이번 결정으로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희 씨의 논문과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며 국민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같은 국민대의 결정은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 부당하다”며 "첫째, 상위 법령인 교육부 훈령과 달리 시효 폐지 규정을 무력화하는 경과규정을 포함한 국민대의 자체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수의 사립대는 교육부의 훈령대로 경과 조항이 없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의원, 대학 총장, 연예인들이 십수 년 전 자신들의 논문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김건희 씨는 누구길래 우리 사회 어떤 공인이나 유명인보다 더한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느냐”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김건희 씨 논문 사건의 본질은 논문이 후속 연구에 활용됐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처럼 부실한 논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위논문으로 인정됐느냐는 것”이라며, “김건희 씨가 해당 논문으로 국민대 겸임교수 등의 사적 이익을 취한 만큼,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조사를 포기한 국민대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국회의 역할도 강조하며, “교육부는 BK21사업으로 만들어진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을 비롯해 국민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학위 장사’등 사업 취지와 반하는 행태로 운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씨 논문과 국민대 결정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국민대 총장,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 그리고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그 부실함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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