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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공부할 권리 보장 법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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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공부할 권리 보장 법적 토대 마련'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9.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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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의원,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 교육문화위원회 통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 성장 지원’

광주광역시 청소년 한부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 사진)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가 2일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및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담겼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 따른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학습 지원 등 교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에 노력해야 한다. 또, 교육감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 후 회복기간에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감은 이들을 위해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 교육기관도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라는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청소년 한부모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에서 운영하는 '엔젤하우스'를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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