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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시 '관할 교육청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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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시 '관할 교육청 통보 의무화'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9.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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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대표 발의 사학법 일부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징계 사유 비춰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학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 요구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사진)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 알리도록 규정해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했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위원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는 재단 이사장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이나 재단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시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인 교육청에도 보내 알리도록 했다.

나아가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전 관할청에 통보해야 하고, 관할청은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춰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강화됐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과 사무직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민정 의원은 "사학 비리를 고발한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이 부당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한 개정안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앞으로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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