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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도의원 '학교폭력 용어에 사이버폭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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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도의원 '학교폭력 용어에 사이버폭력 추가'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9.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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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대책 조례 일부개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전문 인력 배치,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항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 사진)이 1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용어에 사이버폭력을 추가했고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전문 인력 배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 신설 규정한 사이버폭력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규정했다.

김정희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 등 약취 폭력까지 포함된 신종 사이버 학교

폭력이 많아지고 있다”며 “사이버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 예방 교육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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