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광신대 총장 '1997년 이후 23년 9개월째 총장 재직' 
상태바
광신대 총장 '1997년 이후 23년 9개월째 총장 재직'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6.10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장 재임기간 '광주대 18년 1개월, 서영대 16년 9개월, 남부대 13년 3개월'
이사회 정수 3분의 2 동의 얻어 '교육부에 승인을 얻는 경우 예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광역시 사립대학 13곳 중 4곳이 총장을 3회 이상 연임하는 등 특권을 누리고 광신대 총장은 1997년 임기를 시작해 23년 9개월 동안 총장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광주대(18년 1개월), 서영대(16년 9개월), 남부대(13년 3개월) 순으로 총장 재직기간이 오래됐다. 이들이 이처럼 사실상 영구적으로 총장 재직이 가능한 것은 총장이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인데 ‘광신대 정규남 총장은 설립자의 사위’, ‘광주대 김혁종 총장은 설립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영대(김정수)와 남부대(조성수) 총장 역시 설립자의 아들이고 광주여대 설립자의 며느리인 이선재 총장은 이사장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하다 총장에 취임해 7년 9개월째 재직중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장 후보자 선출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국립대학교와 달리, 이들 사립대는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임명제를 채택해 사실상 총장 종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단, 대다수 이사회가 정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에 승인을 얻는 경우의 예외 조항을 악용해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의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임기 제한 없이 이사 또는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경영을 장악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할 기회를 막는 등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상당수 사립대들에서 회계 부정 등 학사 비리와 이권 다툼 등 사학 분규가 발생해 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이며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립대학 총장 선출의 제도적 개혁을 교육부에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대학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총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