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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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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법안 발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3.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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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부교육감, 부시장·부지사 임명
선출직 책임 행정 강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 관련 4건 발의'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현재 교육부 장관이 가진 시도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줘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사진)은 교육감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감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3건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에서 교육감이 시도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해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한 시도지사가 부시장·부지사 임명권을 주고 있는것과 비교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부교육감은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반면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출신 관료가 상당수인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자치, 지방자치에서도 책임 행정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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