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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사에게 갑질 여고 교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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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사에게 갑질 여고 교감 중징계 요구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3.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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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개인용무 차량운전, 수업중인 교사 불러 유리창 테이프 붙이도록 지시
여교사 성추행 의혹 불필요한 신체접촉 있어, 교사 부모 외모 비하 발언 진술 달라

전남도교육청은 교사들에 대해 갑질을 한 순천 모여고 A교감에 대해 해당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 "순천 모여고 A교감이 저지른 갑질과 부조리 행위의 대부분이 사실로 판명났다"면서 "해당 학 법인에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 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감사결과, A교감은 B교사에게 기간제교사 결혼식 참석을 위한 용무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했고 수업중인 B교사를 불러내 유리창에 붙은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C교사에게 수업시간외 근무를 교무실에서 하도록 하고 C교사가 특별실에 있을 경우 몇 차례 동료교사를 시켜 특별실에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또 D여교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교사의 부모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교감의 코로나19 자가격리와 관련한 복무처리건에 대해서는 해당학교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안으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일 신분상 처분 요구를 해당 법인에 지시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전남교육청이 학교관리자의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지만,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갑질을 뿌리뽑겠다는 전남도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순천 모여고 피해교사에 대한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과 함께 갑질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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