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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없을 경우 '학교 학부모회장 중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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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없을 경우 '학교 학부모회장 중임 허용'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3.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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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전남도의원, 지역 특성 살린 학부모회 운영 규정 개정 '학교 자율성 보장'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아 대부분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에 어려움 겪어

전라남도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지역적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아 대부분의 이들 학교 학부모회는 임원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활한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안 제8조 임원의 임기 관련 학부모회의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해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경자 의원은 "각급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회 임원 선출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학부모회의 교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학교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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