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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조례 제정 후 2년마다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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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조례 제정 후 2년마다 평가한다”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3.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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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대표 발의
도지사교육감 발의 조례 철저히 시행, 의원발의 조례 유명무실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교육청 조례의 운영을 평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4, 사진)은 15일 조례 사후 관리를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는지를 분석, 평가해 개선함으로써 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혁제 의원은 “도지사나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는 철저히 시행하지만, 의원발의 조례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종종있다”며 “이에 본 조례가 시행되면 2년마다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해야 하기에 조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원은 “의원발의 조례 대부분은 정책제안과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지만 강제성이 떨어져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6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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