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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계, 학기초 잇따라 '관리직 갑질 논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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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계, 학기초 잇따라 '관리직 갑질 논란' 파문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3.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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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순천 모 여고 교감 갑질 논란에 이어 담양 모 교장 갑질 의혹 제기
'성차별적 발언과 부장교사 제한 발언' 조의 조치 '공모 임기 못마치고 전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수준 구체적이고 명확한 ‘갑질 처리 매뉴얼’ 마련 요구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2021학년도 새학기를 맞아 순천 관내 모 사립여고 교감에 이어 담양 모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전교조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교사에게 ‘특수학급을 없애버린다’고 겁박하고 학부모에게 전화해 해당 교사를 모함하라고 사주한 담양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전남도육청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교조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23일 담양 모 초등학교교사 5명은 수업 방해, 감시, 인격 모독, 폭언, 성차별 발언, 인사권 남용, 모함, 편 가르기, 비민주적 학교운영 등 1년여 동안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교장의 갑질을 전남도교육청에 신고했다. 이같은 교사들의 신고에 따라 담양교육지원청 조사에 이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1월 12일~1월 29일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11일간의 감사를 통해 '성차별적 발언과 부장교사 제한' 발언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이 녹취자료, 학부모 확인서, 진료 확인서 등을 추가한 100여 쪽의 자료를 추가해 전남도교육청에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학교장에게 ‘노력당부’로 올해 2월 19일 감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발생하는 갑질은 마치 좀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듯이 교사의 자발성과 열정을 갉아먹는다"면서 "갑질 처리 시스템을 재고해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수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갑질 처리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전라남도교육청은 현재 조사 중인 순천 모 여고 교감 갑질 사건 또한 엄중하게 받아들여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결과를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 2년의 여교사인 특수교사가 교무부장을 신청해 경력이 더 있고 남자교사가 보직교사를 맡는 게 낫다는 취지로 했던 교장의 말이 성차별과 부장교사직 제한으로 와전돼 갈등이 확산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출신의 해당 교장은 4년 임기 공모제 교장으로 부임했지만 3년만에 교사들의 요구와 주의 조치를 받은 징계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얻어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서 구례 관내 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교장과 갈등을 빚은 교사 또한 전교조전남지부로 파견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순천 사립 여고 교감은 교사에게 자녀선거와 관련된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결혼식 참석등을 이유로 차량운전을 요구하고 수업중인 교사에게 창문테이프 제거를 지시하는 등 갑질 논란이 제기돼 현재 전남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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