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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부터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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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부터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문 협 기자
  • 승인 2021.03.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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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부터 비수도권,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하고 학교 소재하는 지역 거주해야
주민등록 소재지로 할지, 부모 거주 요건을 적용할지 검토 시행령에 추가 단서

[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학의 의·치·한의대와 약학대학, 간호계열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또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지난 2월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고자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 규정을 두는 한편,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선발 기준도 강화된다.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은 지금처럼 해당 지역의 지방대를 졸업하면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지만, 지방대 의·약·간호계열에는 중학교 소재지 등 추가 단서가 붙었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의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들어간 학생은 해당 지역 의대에서 실시하는 지역인재 선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단순히 지방의 전국단위 자사고를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이더라도 본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라면 지방 실거주로 보지 않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며 "거주 요건에 있어 주민등록 소재지로 할지, 부모 거주 요건을 적용할지 등을 검토해 시행령에 추가 단서를 붙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번 지방대 육성 기본계획에서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내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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