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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심' 초등 돌봄·학교 돌봄터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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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심' 초등 돌봄·학교 돌봄터 사업 본격 추진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1.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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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2021년 사회정책 방향’ 발표
복지부·교육부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초등돌봄 확대·운영시간 연장'
정부, 2년간 초등 돌봄 인원 3만명 확대 '사회·고용안전망 강화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지자체를 돌봄 운영의 주체로 두고 학교가 시설을 제공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자체-학교협력 돌봄 기본계획’을 논의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자체가 아동의 안전보장, 시설 관리 등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돌봄 인원 3만 명 규모 확대를 목표로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해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시설비 225억과 운영비 158억으로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교육청·학교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내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17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돌봄시간을 연장해 제공할 수 있다. 교실당 업무담당자 1명, 학교당 관리자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공공성 보장을 위한 지자체 직영’을 권장하면서 위탁 운영의 길을 열어놔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 여부는 지자체가 교육청이나 학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전환을 결정할 경우 이미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는 타 학교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오는 3월까지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학교돌봄터 사업을 신청하면 8월까지 예산 편성 및 공간 리모델링 등을 완료한 뒤 9월부터 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돌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새로운 돌봄 모델로 학교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지역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에 다양한 형태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초등돌봄 인원 3만명을 확대하고, 정부24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신청으로 학부모들이 보다 쉽게 학교 돌봄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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