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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청, 학원 대상 ‘야간 방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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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청, 학원 대상 ‘야간 방역 집중 점검’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1.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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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저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저녁 10시까지 운영시 시설면적 8㎡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 준수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학원 등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홍보 금지 및 저녁 9시 이후 운영 시 두 칸 띄우기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는 저녁 9시까지 운영할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저녁 10시까지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면적 8㎡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오는 17일까지 적용된다. 연장 여부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방역수칙 또는 선행학습 관련법 위반 학원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3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총 100여 곳을 점검했고,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인 학원은 17곳이었고,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었다. 일부 거리두기가 미흡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시간 변경 또는 교실 이동을 통해 좀 더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지시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부터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도 관련법을 숙지하고 정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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