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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는 직접교육비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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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는 직접교육비와 무관하다"
  • 장용열
  • 승인 2020.12.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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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열∥정책분석평가사·교육행정에디터

요즈음 전남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 결원 338명에 대한 충원 요청건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부 보도에는 '전남지역 학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교직원이 늘어나 교육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전남도의회 A의원은 KBS뉴스와 인터뷰에서 “고용비용이 증대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투자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은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별도의 총액인건비로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직접교육경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2020년 전남교육청의 교직원 인건비는 총 2,297,662,314천원이며, 이중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는 16.98%로 390,194,302천원이다. 예산총칙에 의하면 인건비는 다른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시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제도는 2013년 1월1일부터 전면 도입·시행됐고, 각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의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의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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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남교육청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15조(정원책정의 승인) 및 제20조(정원의 규정) 등의 기준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정원(4,807명)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즉,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은 최종적으로 전남도의회에서 결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일반직공무원의 정원과 인건비는 전남도의회에서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정원과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학생들에 대한 직접교육비를 감소시킨다는 보도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교육부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말했다.

이러한 총액인건비제 관점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는 직접교육비와 무관하다. 결원 338명은 반드시 충원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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