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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대 논문대필 알선 교수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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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대 논문대필 알선 교수 기소의견 검찰 송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1.2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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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업무방해, 사기, 횡령,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강요’ 혐의
제왕적 총장제도, 교수집단의 대학운영 독점에 대해 문제 제기 필요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교대 A교수가 ‘뇌물수수, 업무방해, 사기, 횡령, 사서명위조’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A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알선하고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걷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폭언과 인권 침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교대에서 논문대필 및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같은 시기 진행 중이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광주교대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8명의 강사들에게 8,500만원의 강사비가 지급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학벌없는 사회는 “지난 11월 12일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북부경찰서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고발장에 대한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했다”면서 "해당 사건을 ‘뇌물수수, 업무방해, 사기, 횡령,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강요’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25일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상당부분 연구부정행위 및 부패행위들이 확인됐디"며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그동안 꾸준히 제왕적 총장제도와 이에 따른 교수집단의 대학운영 독점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공정한 판정절차 마련을 요구해왔다“면서 ”대학 내 인권침해 및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책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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