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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사람답게 일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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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사람답게 일할 권리가 있다"
  • 윤영훈
  • 승인 2020.1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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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훈∥시인·교육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가장 단 시간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세계 10위권으로 뛰었다. 또한 1인당 GNP는 3만여 달러를 넘어서서 당당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하지만 경제를 떠받치는 주역인 노동자들의 삶은 아직도 후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꾸준히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택배회사, 지하철, 공사장과 발전소 등에서는 노동자들이 연일 산재로 희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다치거나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절대 저임금층은 사라졌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향상됐다. 조합원 100만 이상을 거느린 거대 노동단체가 2개나 탄생했으며 이 노조는 정규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과 하층 노동자의 삶은 아직도 팍팍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는 노동3권과 노동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대리기사·퀵·배달·용달과 같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배재돼 있다.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청년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그는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법에 있는 대로 대우해 달라는 피맺힌 외침을 남기고 슬프게 떠났다. 그 후 반세기가 흘렀지만, 산업재해와 과로로 숨져가는 노동자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산재 사망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전태일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태일이’(감독 홍준표)를 내년 상반기 극장에서 상연한다는 소식이 전해 온다. 잇따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는 뜨거운 움직임이 있다는 뉴스도 전해온다.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게 노조활동을 보장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대재해의 책임을 현장의 직접 행위자에게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것을 기업 자체와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내용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는 부담이 되는 법률일 수 있지만, 이 법률을 통해 경영진과 책임자는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직면해야 하는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참혹한 죽음과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도 죽음을 부르는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 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자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 노동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특히 노사와 국회와 그리고 정부가 한데 모여서 가장 효율적인 산재 예방 대안을 세워 다시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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