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입법 촉구 건의'
상태바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입법 촉구 건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1.20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특별법 입법 촉구 "호봉·보수·연금 등 불이익 빨리 해소돼야"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7일 여야 의원 11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한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교육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해직 및 임용 제외된 교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받기보다는 해직 및 임용제외기간의 임금은 물론 경력이나 호봉 및 연금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대부분 퇴직했거나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어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기간의 임금보전과 호봉 및 연금경력 인정은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시급한 상황이다.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합당한 지위의 원상회복을 위하고 교육민주화에 앞장섰던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위원장(사진)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주의 가치를 정립하고, 5·18의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이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