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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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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정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0.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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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의원, 전통문화 전승에 앞장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마련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가 23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민족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해 시민들이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한복을 착용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와 관람료를 감면해 주고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하여 한복 입기를 권장하고 있다.

조례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 및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 ▲광주시장은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광주시장의 광주광역시 한복의 날 지정과 고유명절의 한복 입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등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한복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는 전통 문화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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