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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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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제도적 근거 마련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0.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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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독도의 날 일본의 독도 침탈에 적극 대응 주문.
올바른 역사인식, 독도 주권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발의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 23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돼 독도관련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고, 올해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군 부속도서로 편입·반포한지 120주년이 되는 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역사의 날조·왜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관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역사인식과 독도 주권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독도영토 주권 수호와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계획 수립, 독도교육 주간, 독도 관련 행사 실시, 독도 체험활동 교육 관련 연구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했다.

 장재성 의원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 교육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에 맞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조례안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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