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관련 채용실적 “최악”
상태바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관련 채용실적 “최악”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0.21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 정원 3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이상 고졸자 우선적 채용하도록 노력 명시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이하,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조례)’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제3조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및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은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8·2019년은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전문기관·단체 등에 정확한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해당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상기관 : 2017년 10곳, 2018·2019년 각 12곳)

하지만 조례를 이행한 곳은 2017년 1곳, 2018년 2곳, 2019년 1곳에 불과했으며 정원이 30명 이하인 기관·기업 등 역시 우선선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고졸자를 단 1명도 선발하지 않는 등 조례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례 7조에 따르면,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하지 않는 등 불이익 금지 조항이 명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의 고졸자 채용자는 환경미화 등 특정직군으로 몰려 인사 및 신분상의 차별적 소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 및 실태조사를 수립‧시행해야 한다”면서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보다 광주시가 선행적인 학력차별금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