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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교육참여위원회, 제2차 정기회 청렴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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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교육참여위원회, 제2차 정기회 청렴결의문 채택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0.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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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자문 구해
학교 공공요금 불균형 해소 위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추진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정자)은 19일 대회의실에서 광양교육참여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광양교육참여위원회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의 주요 시책인 청렴문화 확산에 교육참여위원들이 적극 동참하기 위해 알선·청탁 금지, 지위남용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의 내용으로 청렴결의문을 채택했으며 김태균 위원장이 대표 결의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교육경비사업 재원의 적정한 배분과 균형 있는 투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21년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광양교육참여위원회 운영 규정 및 운영 세칙 등도 개정했다.

기타 협의 사항으로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학교 공공요금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조정자 교육장은 “교육참여위원회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해 광양시에서 지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위원장은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교육참여위원들이 앞장서 홍보하고 광양시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간 학교 공공요금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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