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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원포인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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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원포인트 통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0.1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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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예결위원장 발의, 전남 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 15만원 지급시기 앞당겨져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10월 13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이혁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4, 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원 포인트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성수) 또한 동 조례를 원 포인트 상정 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원 포인트로 조례를 제정·의결한 것은 전라남도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코로나 시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의회의 강한 의지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이혁제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타 지자체 조례와 달리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 점이 특히 주목된다.

이 조례를 근거로 전라남도와 시군, 전라남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지난 9월 정부 2차 재난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15만원씩 지급된다.

이 위원장과 전라남도의회는 13일 하루 동안 조례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 도내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5만 여명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10일이상 앞당겨져 이번 주 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해진 시군 재정여력을 감안해 전남도와 협의 끝에 비대면 학습지원금 시군 재원분담률을 당초보다 낮췄다. 시군 숨통이 트여 원활한 지원이 예상된다.

이혁제 위원장은 “조례를 원 포인트로 통과시켜준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정부의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남도가 자신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등교 수업이 지속되지 못해 학력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이 지역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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