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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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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0.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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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의원, 참정권교육 활성화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
학생들 올바른 주권행사 위한 참정권교육 규정 만들어 주목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4.15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서 첫 걸음을 하는 학생들이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례안은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고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 학생이 교육을 통해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경자 의원은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주체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참정권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참정권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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