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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의원 ‘전남교육청 갈등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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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의원 ‘전남교육청 갈등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0.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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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배정, 특수학교 설립 등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 예방과 관리 근거 마련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특수학교나 장애인교육 시설 건립, 학군 및 학교 배정 문제와 같이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목포2, 사진)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정책 수립·시행 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할 경우 갈등영향분석 실시 근거 마련 ▲갈등관리를 위하여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활용해 갈등매뉴얼 작성 등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 지침마련과 갈등관리 실태 점검 평가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의 1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전남도도 6월에 '전라남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제외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조례가 전무한 반면 특히 민선 교육감 시대 이후 교육행정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갈등상황이 유발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옥현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갈등 예방 및 관리 업무 총괄부서와 전담 인원은 따로 있지 않고 사안별로 대응하고 있다”며 “공공정책에 관한 갈등관리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갈등예방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갈등관리 전담부서와 갈등관리프로세스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 내 822곳의 학교에 평화문화가 정착되고 학생, 교직원,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예방과 조정에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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