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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대, 유령강사에 강의료 8천여만원 지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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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대, 유령강사에 강의료 8천여만원 지급 충격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0.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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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광주교대 대학원 교수의 각종 비위 의혹 엄중 조사해야
“유령강사·논문대필·갑질의혹, 학사행정 소홀한 대학도 문제 있어”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교인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수업은 하지 않고 강의에 이름만 올린 이른바 유령강사 여러 명이 존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교대 대학원 A교수가 주도해 강의하지도 않은 강사의 이름만 등록하고, 광주교대는 이들 8명의 대학원 강사에게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8천 5백여만 원의 강의료를 지급했다.

8명의 강사 중에는 1명의 강사만 약 3주간 수업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강사의 강의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대학원 수업 시간표와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성적표에만 이름이 올려져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출받은 강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강의를 맡은 강사의 전공과 강좌의 경우가 불일치한 사례도 발견됐다. 유령강사 의혹이 있는 양 모씨의 경우 미술학석사 출신(판화과)임에도 영화제작과 관련한 강좌를 담당했으며, 김 모씨는 행정학석사(사회복지학과)임에도 문화예술교육론을 담당했다.

강의계획서 또한 사실상 복사 붙여넣기로 작성된 부실한 계획서로 작성됐다. 대학 측은 이같은 문제를 몇 달 전에 인지하고 A교수에 대해 연구점수 부당 획득, 연구비 부당 수령, 직무 관련 부당 행위 등으로 6월 11일 지도교수에 해촉하고 7월 20일에 해임 처리했으나, 일주일이 훨씬 지난 7월 28일에야 학생들에게 단체 문자로 통보해 학사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의원(사진)은 “학교 측은 A교수의 일탈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실도 늦게 알려 졸업을 앞둔 학생들만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교수 한 명의 일탈이 아닌 교수와 학생 간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권위주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철저한 조사로 유령강사 비용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A교수의 논문대필 의혹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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