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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5년간 992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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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5년간 992명 달해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9.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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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미만 응답자 61%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 문제 등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중 59.2% '채팅앱 통해 처음 성매매 접하고 67% 채팅앱 이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5일 금요일,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전남교육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조리실무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4일 오후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조리분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교육공무직본부는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은 매일 코끼리 2마리에 버금가는 무게의 식자재와 식기구를 운반하는 등 비현실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교육청은 급식 노동자들의 이런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예산과 정원 부담 등을 이유로 급식실의 노동 강도를 줄이는 급식실 배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5일 금요일,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전남교육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의 하향 조정문제를 교육감이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같은 구호가 적힌 유인물로 본청 현관 청사 유리문을 도배했다.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청법 위반으로 992명의 청소년들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청법 위반 청소년은 2016년 184명,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에만 220명을 돌파해 올해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요와 알선 행위보다 성매수로 검거되는 청소년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해 아청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5년간 총 3,82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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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반 청소년은 2016년 355건, 2017년 263건, 2018년 169건, 2019년 103건, 2020년 상반기 5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 한편, 2016~2020년 5개년 간 채팅 앱 집중단속기간 중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A톡 1996건, Z톡 1177건, Y톡 315건, 기타 256건으로 집계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살 미만 응답자의 61%가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 문제 등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답했고,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는 채팅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하고 67%는 채팅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박찬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 길들인 뒤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정한 범죄 패턴이 있다”면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다시는 같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도하는 교육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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