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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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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받아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9.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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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부교육지원청 방문 접수,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지원
대안학교‧홈스쿨링‧국제학교 대상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 대상 제외'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8일부터 광주동·서부지원청에서 광주 내 거주 초‧중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신청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정부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 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들에 대해서도 20만 원(초등학생), 15만 원(중학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13년12월생) 학교 밖 아동이고, 대안학교‧홈스쿨링‧국제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9월28일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1차(9월28~10월8일)와 2차(10월12~16일) 기간 내에 서류를 지참해 동부교육지원청(북‧동구 관할)과 서부교육지원청(광산‧서‧남구 관할)을 방문해 접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제출 서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예금주가 아동 혹은 보호자인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 시에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용)이 추가된다. 제출 서류의 서식은 광주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초‧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는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각각 20만 원, 15만 원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추석연휴 전, 중학교 비대면학습지원금은 10월9일 전까지 학교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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