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고흥교육청 '정영미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환영회'
상태바
고흥교육청 '정영미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환영회'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9.24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본부 조직실장으로 전임 근무중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으로 '직권 면직'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 대법원 결정 '9월 17일자로 고흥고로 복직'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은(교육장 김정희) 9월 22일, 교육장실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해직교사 복직을 축하하는 환영회를 가졌다. 

이날 환영회는 전교조 본부 조직실장으로 전임 근무중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으로 직권 면직됐다가 지난 9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9월 17일자로 복직 발령을 받은 고흥고등학교 정영미 교사를 환영하는 자리였다.

고흥고등학교로 복직 발령을 받은 정영미 교사는 "학교를 떠나있던 기간은 온마음으로 간절하게 아이들과 교단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과 만나 함께 성장하기 위해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도 되고 설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온마음으로 학생들과 인간대 인간으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정희 교육장은 "이번 환영회는 고흥교육 가족의 선생님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대신한 자리다"면서 "참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께서 4년 8개월동안 ‘해직’이라는 고초를 당하신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아이들과 만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