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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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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본회의 통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9.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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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시의원 대표발의,  GGM포함 지역 공기업 범위 확장 고용비율 확대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에 대한 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지역 잔존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가결 후 9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시산하 공공기관들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에 젊은 인재가 남아 지역경제성장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5% 이상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우선채용 권고조항을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시 20%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또,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내용 추가해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 공고일 전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알리도록 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했을지라도 정작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늦게 정보를 접하게 될 경우 교육청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에 신규 채용 계획을 전달해 취업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의 지역 내 공기업 취업률을 높이는 취지로 ‘광주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출자한 기업’까지 공기업에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해 그린카진흥원에서 출자한 광주형일자리 1호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채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비율 확대에 노력 해주길 권고했다.  

김나윤 의원은 “광주시 공공기관에 취업한 고등학교 졸업자는 최근 5년간 6명인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낮아지는 지역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길 기대하며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은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광주시의 최근 5년(2016~2020. 6.)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공기업 등의 신규채용인원은 316명으로 이중 6명이 고등학교 졸업자로 나타나 신규채용인원 대비 고등학교졸업생 고용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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