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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추가배치 보건교육센터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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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추가배치 보건교육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9.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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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보건교육 진흥 조례’제정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 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보건교육 진흥 조례’가 10일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그간 형식적인 교과에 불과했던 학교보건수업이 정상화되고 보건교사가 확대·배치될 경우 보건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년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보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둬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보건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임미란 의원은 “선택과목 수업을 하는 학교에는 보건인턴이 1명씩 추가 배치됐지만 주 12시간, 월48시간 근무제로 주5일 근무 기준 하루 2.4시간으로 시간적인 한계로 현장에서는 애로점이 많을 것”이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정으로 보건교육 정상화와 학생 건강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지역 보건교사는 초·중·고·특수학교 318개교에 319명(은혜학교 2명)의 보건 교사가 배치됐다. 학교당 1명씩의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만 63학급인 과대학교도 1명, 6학급 학교도 1명씩 근무하고 있어 학생수나 학급수에 따라 보건교사 1인당 업무부담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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