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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장석웅 “전교조 법외노조 파기 환송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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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장석웅 “전교조 법외노조 파기 환송 환영”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9.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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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전교조와 함께 미래교육 이끌고, 모든 학교에 화합과 상생의 꽃 피워 낼 것'
장석웅 '코로나 이후 촉발된 미래교육의 선도적인 역할 통해 혁신과 변화 새역할 기대'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장석웅 전남교육감(사진 왼쪽부터)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장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교조는 지난 6년 11개월 동안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의 굴레에 갇힌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라며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뤄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정부는 지난 정권 때 학교 미복귀를 이유로 안타깝게 직권면직됐던 노조 전임자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하루 빨리 열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법외노조였던 전교조를 교육혁신의 든든한 동반자로 인정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와 함께 미래교육을 이끌고, 모든 학교에 화합과 상생의 꽃을 피워 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국위원장 출신의 장석웅 전남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석웅 교육감은 "하루 빨리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뤄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취해진 일련의 행정조치를 교육부가 신속하게 원상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창립된 후 참교육실천을 통해 우리 교육에 희망의 싹을 키워왔고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의실현에 앞장서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다시 확보했으므로 코로나 이후 촉발된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새로운 역할을 해줄 것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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