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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온라인·대면수업 병행···'평가도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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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온라인·대면수업 병행···'평가도 간소화한다'
  • 문 협 기자
  • 승인 2020.08.1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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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세부 지원 방안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 중고 수행평가나 지필평가 중 하나만 선택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 등교일 제한적으로 정해 지필평가 시행

[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초중고교는 2학기에도 온라인과 대면 수업이 함께 진행된다. 또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가운데 1개만 선택해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세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내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고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된다. 2단계에는 밀집도 기준이 강화돼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를 유지해야 한다.

3단계에는 원격수업만 하거나 휴업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나 지필평가 중 하나만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중학교 1·2학년까지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2/3 이상 출석을 하면 패스로 처리하는 패스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은 등교일을 제한적으로 정해 지필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등 각종 교육활동도 비대면 방법으로 적극 운영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대규모 단체활동과 행사를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 조치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3단계에는 비대면이 가능한 활동만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봉사활동 시수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때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봉사활동 시수를 폐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 특수학교는 장애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고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은 가정 대면교육도 병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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